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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바른 댓글 실천 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근간으로 새로운 사회 문화 예술까지 아우르며 건전한 소통 문화를 계발 촉진하고, 상호 인격 존중의 통한 예절의식 함양과 문화 시민으로써의 심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통문화 계발 사업 (나눔과 봉사, 교육을 통한 온라인 댓글문화의 정립) 
2. IT 시대의 부합된 온라인 예절 교육 사업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4. 악플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 및 문화 소통 확대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6. 문화 예술인 및 단체 지원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이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회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6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회장은 선임된 이사 중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처 
 
제19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수익금은 공익을 위하야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한다.
 
제22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기부/후원금의 모집과 사용)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등록한다. 
2. 모든 기부금품 모집 절차와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법률 제 11690호 2013. 3.23 타법계정>의 절차에 따른다. 
3. 모든 기부금품의 모집 내용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명한 공개를 한다. 
4. 모든 기부후원금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토록 한다.
5. 모든 기부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결산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 바른댓글실천연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3 년 8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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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댓글실천연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를 바른댓글실천연대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출판과 방송, 대국민켐페인 등을 통하여 온라인 문화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월간지 <아름다운댓글문화>를 통한 바른 댓글 선도 
2.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ABS)을 통한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함양 
3. 악플대책위를 통한 카운셀링, 법률구조, 자문 및 교육 
4. 미래청소년, 청년부, 다문화가정위을 통한 교육과 봉사로 한글체계의 정립 
5. 예절과 전통을 계승, 발전함으로써 국격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 위상제고. 
6. <대한민국 바른인터넷문화대상>제정
7. 기타 상기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사업 
 
제6조 본회의 출판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은 출판물 발간규정을 별도로 두어 정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회의 회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향하고 도덕교육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업무협약 단체 회원은 본 회의 연합회원이 될 수 있다. 연합회원의 자격과 책임 및 의무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원은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본 회의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하고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초기 입회자는 90,000원의 입회비와 연 회비를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단, 연합회원의 경우에 연 회비를 50,000원으로 정한다.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기타, 기부,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단, 지회의 경우, 입회비는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조직의 회비통장으로 일괄 입금하고 입회비 30,000원을 제외한 년회비 60,000원은 지방 조직 활성화 비용으로 재 지급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 년 1회 결산토록 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두며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은 겸할 수 있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회장단) 
2. 운영위원 약간 명, 
3. 편집위원 및 방송위원 약간 명, 
4. 이사회 이사 11인 
5. 감사 1인 
6. 상임고문 3인, 비상임고문 5인 내외 
7. 자문위원 10인 내외
8. 지역이사 10인 내외 
9. 기획이사 3인 
10.연구이사 5인 
11.사무처이사 1인 
 
제10조 임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감사의 임명은 회장에게 일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 방송위원회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업단의 세 가지로 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열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및 사업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운영위원 및 사업단의 과반수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 및 방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속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속위원장은 소속위원의 과반수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계획 확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구조직의 신설, 또는 폐지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사무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집행 
2.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편집,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월간지 발행 및 연구물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 
2. 방송에 따른 제반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고 운영위원이 그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18조 본회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사업단의 출판물 수입, 방송광고 수입,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1조 본 회칙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일반 관례와 바른댓글실천연대의 정관에 준한다.